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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재활치료 서비스

  • 작성자작업치료학과
  • 작성일2022-12-16
  • 조회수9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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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이 시행되어 앞으로 취업에 도움이 될(치료인력이 더 필요할) 것으로 예상됩니다."

 

내년 1월부터 재활의료기관에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집으로 퇴원한 이후에도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맞춤형 방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2년간 시행된다.

 

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(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)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.

 

45개 재활의료기관이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급성기-회복기-유지기 및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고, 급성기 기관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일정기간 집중적인 치료를 받도록 운영된다.

 

집으로 퇴원한 신체 기능이 중등도-중증에 해당하는 환자는 일정 기간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면서 가정에서 가능한 재활치료와 운동요법을 정립하고 환자 본인과 가족의 교육이 필요하나, 지금까지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였다.

 

반면, 재활의료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·물리치료사·작업치료 등 관련 인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하고, 입원 중 실시한 환자의 치료를 바탕으로 퇴원 이후에도 연속적인 치료를 계획할 수 있다.

 

이번 시범사업에서 재활의료기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 방문재활팀(의사, 간호사, 물리·작업치료, 사회복지사 등)을 구성, 환자 상태와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물리·작업치료사 환자 자택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한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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